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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피고 입장에서 대리하는 것도 중요

입력 2022-09-27 11:24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피고 입장에서 대리하는 것도 중요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학계나 실무계의 찬반은 계속 되고 있지만 유류분 제도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규정으로 막강한 힘을 갖고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제도이다. 아무리 생전에 자녀나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혈연관계를 기초로 한 미래보장적 측면이 있기 때문.

그런데 이러한 유류분을 ‘달라고’ 하는 소송이 대부분이지만 ‘줄 수 없다’라고 소송의 피고로서 방어(대응)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판례에서도 유류분을 내어놓으라는 원고의 주장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사유도 존재한다고 하는데 1) 소멸시효, 2)원고가 받은 특별수익, 3) 신의칙 등 크게 3가지 정도가 존재한다고.

물론 이 항변 사유 중 소멸시효나 특별수익은 사실관계 입증을 잘 하고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가름 나는 경우가 많지만 세 번째 ‘신의칙위반’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입증할 방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상으로는 신의칙 운운할 사안이 아님에도, 소송당사자들이 거짓말을 지어내 상대방을 ‘패륜아’로 모는 등, 소송이 퇴색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객관적인 항변요건 보다는 이러한 신의칙 위반을 들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 대응했다가 가족관계만 악화되고 패소로 끝난 경우도 있다고 한다. 피상속인은 2018. 4.경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5명이 있었는데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2005.경 자녀 3명에게 증여되었고, 이에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제기한 것.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 피고들은 신의칙 위반을 주장하였고, 원고들이 피상속인 부부에게 재산을 요구하며 빚을 갚아 달라 협박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재산을 지키기 위해 피상속인께서 피고들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이라며, 원고들이 피상속인을 부양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인정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거기에 더하여 전략적인 가처분신청까지 걸었다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가처분 신청이기 때문에 기각 당하였는데, 그렇지 않아도 소원한 형제 사이가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법무법인혜안 상속전문변호사는, “피고들의 신의칙 주장에 근거가 있었다면 모를까, 원고들을 패륜아로 묘사한 것도 모자라 부친 명의를 도용하다시피 하여 가처분신청을 한 것은 지나친 행동으로 보인다. 피고로서 응소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항변사유를 주로 검토하면서 합리적인 소송진행이 필요해 보인다.”고 첨언하였다.

소송을 했다고 하여 가족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건강하게 소송을 진행한다면 법적 분쟁도 소멸되고 관계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위 사건과 같은 사례에서는 무리한 주장과 소송 진행으로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기에 가족관계 회복은 어렵게 된 사례다. 합리적인 분쟁 해결, 가족관계의 회복, 승소의 결과를 모두 노리고 싶다면 법적 요건을 잘 살펴서 안전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혜안 신동호 상속전문변호사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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