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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줬더니 마약 권해’...커플 사이 끼어든 마약, 주의 필요해

입력 2022-09-30 09:00

사진=채의준 변호사
사진=채의준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국내에서 젊은 층의 마약 접근성이 크게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마약사범 현황’에 따르면 40세 이하 마약사범은 2017년 5,907명에서 2021년 9,623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기준 40세 미만 마약사범이 5,170명이나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이 가운데 커플 간 마약 사례 증가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이어졌다. 한 사람의 삶을 위협하는 마약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각심이 저하된 탓에 연인 간 단순 권유부터 시작해 데이트 강간용 약물 거래까지 성행하게 된 것이다.

일례로 지난 추석 연휴에는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남녀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마약 관련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A, B씨는 마약을 하기 위해 호텔에 함께 투숙한 뒤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남녀가 커플 마약을 하기 위해 필로폰 등의 마약을 소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데이트 중 상대방의 ‘기분 좋아진다’는 권유에 마약인지 모르고 투약하는 피해 사례도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데이트 중 상대방의 강요에 의해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일명 ‘물뽕’이라 불리는 감마하이드록시낙산(GHB)은 커플간 성범죄 혹은 데이트 강간에 이용돼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지나’ 혹은 ‘리퀴드 엑스’ 등 다양한 이름으로 찾아볼 수 있는 GHB는 알코올과 함께 복용하면 약 1시간 30분 내외로 소변으로 배출되기에, 추적이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커플 간 마약 투약 사례가 위험한 이유는, 일단 투약하고 나면 스스로 중독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강요나 거짓말에 의해, 혹은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마약에 손을 댔더라도 스스로 금단증상을 이겨내지 못하면 마약사범 재범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더 강렬한 자극, 더 큰 쾌락을 위한 데이트의 수단으로 마약을 가볍게 소비하는 것은 금물이다. 호기심에, 상대방의 권유에, 혹은 모르고 한 마약 투약이라도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마약을 투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상대방에게 단순 권유한 경우에도 마약 유통으로 여겨져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마약전문변호사는 “마약 데이트의 경우 커플끼리 비밀스럽게 진행돼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마약은 시간이 흘러도 각종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되는 만큼 적발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억울하게 혹은 상대방의 강요로 마약범죄에 연루된 경우, 무조건적으로 투약 사실을 부인한다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태도는 법정에서 불리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마약전문변호사와 함께 마약 사전검사키트나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을 활용해 투약 경위, 정황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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