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에 대해 회원 유치가 잘 되도록 광고를 해주는 홍보업자들이 도박회원들을 유입하는 방식은 과거엔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 대한 광고 문자 등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각종 SNS 등을 이용해 홍보를 하고 있다.
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운영하면서 자극적인 영상이나 사진으로 일반인들의 관심을 유발한 뒤 DM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유혹해 끌어들이는 것이다.
도박사이트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총판 업체들은 자신이 가입시킨 회원의 수나 액수에 따라 도박사이트로부터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받게 된다. 규모에 따라 그 수익금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수익성에 대한 유혹에 취약한 학생들이나 주부들이 총판에 가담해 홍보 활동을 하다가 처벌받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도박사이트 총판은 단순히 홍보활동만 했다고 하더라도 도박 방조 혐의를 넘어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 평가될 위험성이 크다. 또한 범죄수익 은닉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모두 드러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도주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수사 단계에서 구속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필요 이상의 혐의까지 받을 수 있는데다 총판으로 인한 수익이 있다면 수익금에 대해서도 추징금 선고 또한 될 수 있다.
따라서 홍보에 가담한 기간, 도박사이트 운영에 대한 가담정도, 추징금과 연관된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할 지 등에 대해 전문변호사와 면밀히 상담하여 수사 시 대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제이케이 김수엽 변호사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