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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사실상 확정… '소년 범죄 대응책 확대 필요'

입력 2022-10-27 09:00

촉법소년 연령 하향 사실상 확정… '소년 범죄 대응책 확대 필요'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변경된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으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는다.

보호 처분은 수용시설에 구금하는 대신 가정과 사회 안에서 소년범들을 관리 및 감독하는 제도이며,일반적인 형사처분과 다르게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 수위가 날로 과감해져 폭행, 강도, 성폭행 등 흉악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한 살 낮춘 '만 13세 미만'으로 사실상 확정했다.

실제로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는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이 많았던 사안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근거 가운데, 아동 발달 연구원들이 “만 13세가 되면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한 근거가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법학계와 범죄 학계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만으로는 촉법소년 범죄를 최소화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소년원은 전과로 남지 않아 아이들이 크게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범죄를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러한 ‘겁주기’ 범죄 예방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아닌, 소년 보호의 정상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보호 처분의 종류를 조금 더 다양화하고, 보호처분 대상에게 적합한 제도를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과거와 달리 촉법소년들의 범행 수법은 나날이 지능화, 흉포화되고 있으며, 강력한 범죄를 야기하는 가해 학생들에게 범죄 의식을 일깨워줄 수 있도록 소년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소년범이라 하더라도 촉법소년 제도가 모든 범죄에 차선책이 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촉법소년들의 범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시대상에 맞는 제도적 보완과 개정을 위해 여러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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