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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 법 시행 1년, 강화된 처벌의 내용과 기준을 살펴보면

입력 2022-10-31 09:00

스토킹 처벌 법 시행 1년, 강화된 처벌의 내용과 기준을 살펴보면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10월 이후에 스토킹 범죄로 입건되어 실제 처벌을 받은 사건은 무려 5만 4천여 건에 달하고, 월 평균 678건, 일 평균으로는 20건이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처럼 스토킹과 관련된 사건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 최근 한 서울의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시발점이 스토킹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스토킹이라는 행위의 정의를 살펴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그 행위는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학교,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모두를 포함한다.

이 행위를 한 사실이 명확한 경우 스토킹 처벌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2013년에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이하의 벌금, 구류 ,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작년 통과되어 같은 해 10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벌칙규정이 강화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재범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가중 처벌 대상이다.

형사 처분 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호 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와의 100 m 이내 거리 접근 금지, 전화 등 접촉시도 금지 등의 긴급 응급조치가 대표적인 내용이다.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상황이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이에 더불어 최근 법무부에서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저장 장치 부착 입법을 예고한 상황이다.

참고로 특수 스토킹이 아닌 일반 스토킹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며 흉기나 위험 물질을 사용한 특수 스토킹에 대해서만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는 일반 스토킹에 대해서도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관한 사항을 발표한 바가 있기에 스토킹 처벌에 대한 기준과 내용은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대표 변호사는 “이러한 사회적 촉구와 법안의 변경으로 인해, 관련 혐의가 과거 보다 훨씬 더 대응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혐의가 있다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던 사고를 버리고 철저한 법적 대처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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