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생 건수뿐만 아니라, 수법도 날로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 과거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초소형 카메라가 탁상시계, 액자 등에 장착되어 있었다면, 최근에는 만년필, 연필, 넥타이핀 등 각종 소품에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하여 범죄에 사용하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전시, 상영하는 때에 성립한다.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로 처벌이 무거운 편이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일반적인 불법촬영 범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처럼 무거운 처벌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재범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으로 등록된 사람 중 재등록된 비율이 무려 75%에 달한다.
불법촬영으로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재판부는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의 다양한 부수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2019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당연퇴직 또는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불법촬영과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피해자와 함의를 하여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불법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유포하는 등의 2차 가해행위를 하면 처벌은 더욱 가중된다.
따라서, 불법촬영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 수사에 대응해야 한다.
도움말 : 캡틴법률사무소 수사연구소장 이창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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