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을 가지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들조차 마약밀수라는 엄청난 범죄에 연루되는 배경으로는 인터넷의 발달과 코로나19로 가속화 된 비대면 거래가 자리잡고 있다. SNS 등으로 마약류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데다 택배, 해외배송 등 비대면 운송 수단이 발달하면서 마약류 관련 범죄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식품, 화장품 등으로 위장한 마약류를 국내에 들여오다가 세관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물론 자신이 직접 운반책이 되어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한 규제가 다소 완화된 후 해외여행이 풀리자 여행객으로 위장하여 해외에 방문한 후 귀국하는 길에 약물을 운반하려 시도하는 사건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9월 항공여행자를 통해 마약류 반입을 시도하다가 세관에 단속된 사례가 73건, 압수한 마약류는 13.298kg에 달한다.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는 22%, 적발량은 무려 100%나 증가한 수치다.
마약밀수는 마약유통과 투약이라는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마약류 관련 범죄 중에서도 가장 엄중히 다루어진다. 펜타닐이나 코카인 등 마약을 수출입 하다가 적발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 벌금형 없이 징역형의 하한선만 규정되어 있다는 것만 보아도 마약밀수가 얼마나 중범죄인지 알 수 있다.
마약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를 밀수한 때에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향정신성의약품 중 가장 위험성이 높은 가목이나 나목에 해당하는 약물을 밀수하다가 적발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습범 등 가중처벌 사유가 존재한다면 사형도 선고할 수 있다. 대마를 밀수하다 적발된 때에도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밀수에 연루되면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를 구하기 어렵다. 밀수를 시도하려고 한 약물의 중독성이 강하고 양이 많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마약밀수범은 마약 범죄의 중심축으로 여겨져 매우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되고 처벌 역시 무겁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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