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여분청구소송을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나 특별한 부양을 하였어야 한다. 우선 기여자의 기여행위로 인해 상속재산이 유지 또는 증가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매수자금을 상당 부분 무상으로 부담하였다면, 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피상속인의 사업에 협력하여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금전 등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과 같은 재산적인 이득을 주는 행위는 기여분청구소송을 통해 특별한 기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특별한 부양은, 일반적인 가족관계에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는 부양행위를 의미한다. 병원에 모시고 다닌다든지 용돈을 드린다든지 하는 정도의 부양은 통상적인 부양행위로 보기 때문에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피상속인을 간병하기 위해 직업도 가지지 못할 정도였다면, 이는 기여분청구소송에서 ‘특별한 부양’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한편, 피상속인과의 신분 관계에 따라 요구되는 부양행위는 달라질 수 있다. 친인척보다는 자녀, 자녀보다는 부부의 부양의무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각자의 신분에 따라 동일한 부양행위에 대해 기여분이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는 “이러한 ‘특별한 기여’와 ‘특별한 부양’은 각자의 형편과 생활 수준,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기여분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많고, 상속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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