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마찬가지로 협의분할 역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물론 모든 상속인이 한 자리에 모여서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합의된 내용을 후에 추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협의를 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각자 서명이나 날인을 하더라도 유효하다.
또한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공증 받아야만 유효한 것은 아니다. 당사자들의 서명과 날인이 명확하면 되는데, 다만 이에 대해 유무효를 다투는 쪽에서는 ‘도장을 달라고 해서 줬는데 말도 없이 협의서에 찍었다.’라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공증을 해둔다면 좀 더 쉽게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자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를 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설사 참여하더라도 상속포기자가 상속재산을 일체 분할 받지 않는 내용이라면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또한 상속포기를 신청할 예정이거나 상속포기 신청을 한 후 법원에서 수리하기 전에 상속포기자를 제외하고 협의를 하였더라도, 추후 상속포기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결과적으로 상속인 전원이 협의에 참여한 것이므로 유효하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1다29307 판결).
그러나, 협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더라도 이에 대한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대해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는 “권리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간혹 이런 사례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효한 분할협의가 있는 경우 소송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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