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면형 성폭력 범죄 중의 하나인 성추행, 즉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한다. 여기서 폭행이란 직접적인 유형력 뿐 아니라 간접적인 위력까지 포함하며 최근 그 성립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면 위력의 유형과 크기와는 관계없이 혐의가 성립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강제추행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죄목으로 직접적인 신체의 접촉이 없었어도 성립이 가능하다.
형법상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확정되면 10년 이하의 실형 처분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각종 보안처분을 별도로 부과되고 있다.
더불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연령, 상태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성인을 대상으로 추행을 행위를 했을 경우보다 처벌이 가중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미수 또한 처벌 대상이 되며 이를 예비, 음모만 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이수학변호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 피해로부터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실형 선고를 받을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므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에 대한 혐의가 있을 경우, 더욱더 적극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야 하며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과 변명은 처벌을 가중시킬 수 있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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