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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못 갚아 고소당한 피의자의 올바른 대처법 제시

입력 2022-12-14 11:27

빌린 돈 못 갚아 고소당한 피의자의 올바른 대처법 제시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사업을 하다 보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대여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원칙적으로 본다면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계약관계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대여금 분쟁은 민사상 문제에 해당한다. 그렇기에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사기죄 혐의가 적용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대여금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피의자는 적극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사업상 이유로 돈을 빌렸다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창원 법무법인 담윤의 최종원, 박세영, 나유신 변호사를 만나 이에 대해 물었다.

대여금을 갚지 못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법무법인 담윤 최종원 변호사는 “개개인 간 대여금 거래 과정에서 채무가 정상 정리되지 않으면 사기죄를 의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기죄와 단순 채무불이행은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기에 구분이 필요하다”며 “채무 과정에서 법률의 규정, 계약의 취지, 거래의 관행,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준수하지 않은 위법 행위만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실제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에 대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부정한 의도로 상대방을 기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망으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채무자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야 한다.

박세영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까지의 벌금형이 내려진다”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처할 수 도 있는 만큼 가볍게 여겨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형사고소를 당하고, 경찰로부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으면 많은 이들이 당황해 실수를 하곤 한다. 하지만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소명하고, 범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한다면 무혐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담윤의 나유신 창원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처음으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다. 준비 없이 불리한 진술을 하면 후속 절차에서 이를 번복하기 매우 어려운 만큼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사전에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 준비를 하면 대응전략 수립, 증거조사 및 정리, 진술 방향 정시, 조사 시 동행, 구속수사시 접견, 불구속 유도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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