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의하면 지난 1년간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4만 4000건으로 특히 겨울철에 신고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건수는 각각 4780건, 5436건, 5031건이고, 여름철인 올해 6월에서 8월까지는 각각 2406건, 1800건, 2038건이 신고돼 겨울철이 여름철에 비해 약 2.5배나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층간소음 갈등이 늘어남에 따라 최근에는 층간소음 보복용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하여 윗집에 보복성 소음을 흘려보내는 경우도 간혹 볼 수 있다.
지난 10일 대전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세) 부부에게 벌금 700만 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대전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부착하여 올해 1월 초까지 10차례에 걸쳐 12시간짜리 데스메탈, 귀신 소리, 생활소음이 섞인 음향을 윗집을 향해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2020년 윗층에 사는 B씨 부부가 아래층에 사는 C씨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3000만 원(위자료 1000만 원, 다른 곳으로 이사간 후 지급한 월세 1960만 원)을 배상하도록 선고하고, 앞으로 소음을 낼 때마다 하루에 100만 원씩 배상하라는 ‘간접강제’ 명령도 내렸다.
캡틴법률사무소 이창용 변호사는 “층간소음으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방을 대면하는 경우 자칫 모욕, 폭행 또는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직접 대면은 가급적 피하여야 하며, 경찰에 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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