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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장, 요건 갖추지 못하면 망인의 마지막 유지 이을 수 없어

입력 2022-12-22 17:03

사진=신동호 변호사
사진=신동호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시대가 점점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가족 개념이 재구성 되고, 가족 및 형제간의 유대 관계마저 느슨해져, 상속재산에 대한 남은 가족들 사이의 분쟁을 막기 위한 수단이 필요해지고 있다.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자신의 상속재산에 대한 뜻을 명확하게 유언장으로 작성하여 상속인들의 다툼 가능성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조치가 될 수 있다.

유언장의 종류에는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5가지가 있는데, 이 중 상용되는 것은 자필증서와 공정증서이다.

그 중 자필증서는 유언자가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을 말하며,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그 요건이 까다로워서 제대로 알아두고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필수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 유언장은 완전히 효력을 잃기 때문이다.

먼저, 자필유언장에는 유언의 취지, 작성일자, 유언자 본인의 이름, 유언자 본인의 주소, 도장 또는 무인 날인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중 단 하나라도 빠졌다간 고심하여 작성한 유언장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신동호 변호사는 자필증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음을 강조한다.

작성일자를 기재할 때에는 연월일을 모두 표시하여야 하며, 주소는 번지까지 명확하게 기재하 여야 한다. 연월일을 일일이 기재하는 이유는, 유언장이 여러 번 작성되었을 경우 가장 마지막에 작성된 유언장의 내용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주소는 반드시 유언자의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일 필요는 없고 작성 당시 유언자가 실 거주하였던 곳의 주소를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이 뿐만 아니라 도장이나 무인(엄지손가락)이 아닌 유언자의 사인으로 대신한 경우 해당 유언장은 효력을 잃게 되고, 자필이 아닌 컴퓨터로 작성 또는 출력한 문서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복사기를 이용해 작성한 복사본이 유효하지 않은 유언장으로 판결된 바 있어(대판 97다38510) 자필증서라는 의미에 대해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으며, 유언자가 자신의 유언을 상속인들 간의 분쟁까지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 작성에 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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