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기여도 입증에 따라 본인 몫이 달라지게 되는데 기여도가 개관적으로 확연하게 나뉘지 않는 부부의 경우 법적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결혼 생활 동안 어떤 재산을 어떤 경위로 취득하였는지, 유지하는 과정은 어떠했는지, 재산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실현한 것이 무엇인지 등에 더해 혼인기간, 가족관계, 경제활동의 정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된다.
결혼 생활 내내 살림과 육아를 맡았던 전업주부라도 가사노동으로 인한 재산 기여도가 인정된다. 다만, 부부간의 기여도는 상황이나 혼인기간, 특유재산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당한 몫을 인정받기 위해선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유무형의 자산이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예금, 현금, 펀드, 주식, 연금, 코인, 채무까지 부부공동재산으로서 분할대상재산이 될 수 있는 자산을 꼼꼼히 챙겨야만 분쟁의 장기화를 막을 수 있고, 적정한 수준의 재산을 분할 받게 된다.
황혼이라면 퇴직금, 개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도 분할 대상 재산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신혼부부인 경우는 혼인 관계를 유지한 기간을 반드시 따져봐야 하는데 결혼 생활의 지속기간이 1년 미만으로 그리 길지 않으면 공동재산의 금액이 크지 않다. 그렇기에 결혼식 비용, 혼수, 예물, 예단, 결혼지참금 등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만약 결혼 지속 기간이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한다면 패물은 각 사안에 따라 법적으로 돌려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이혼전문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는 “모든 소송이 그러하듯이 이혼 관련 소송도 얼마나 전략적으로 접근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결혼생활의 성공적인 마침표를 위해선 재산분할 문제가 확실하게 정리되어야 하니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미리 내용을 확인하고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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