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이혼의 경우 결혼 기간이 짧아 부부 공동재산이 크게 없어 재산분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최근 들어 부동산 관련한 재산분할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신혼부부 자격으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 및 혼인하면서 매매한 부동산의 가격 상승 또는 하락 등의 이슈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투입하여 신혼집을 매매했다면 각각이 투입한 자금은 부부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에 해당하기에 그 금액만큼 분할하면 되지만 가격이 변동되면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분할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혼이혼에서 예물이나 예단, 혼수 등의 처분도 문제가 된다. 기본적으로 예물, 예단의 성격은 혼인 성립을 전제로 한 일종의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혼식 직후 이혼을 하거나 신혼여행에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하게 되는 것처럼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이혼에 이르렀다면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혼인기간이 수 개월 이상 이어졌다면 반환을 청구해도 수용될 가능성이 매우 미비하다. 이러한 때에는 예물이나 예단, 혼수를 구입한 때 들어간 비용을 영수증 등으로 입증함으로써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상대배우자의 귀책 사유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신혼부부 이혼소송이라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예컨대 가장 흔한 신혼이혼 사유 중 하나인 부정행위의 경우라면, 배우자가 부부 간 지켜야 하는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 때 신혼부부 이혼소송과 별개로 불륜에 가담한 상간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위자료 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신혼부부 이혼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감정이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진행되다 보니 귀책 사유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를 제기하게 되면 위자료가 기각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부정행위, 폭행, 도박 등 혼인파탄 사유에 대한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여 정당하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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