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 부모님의 사망, 조금 더 멀게는 조부모님의 사망, 또는 자녀나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과 관련한 법적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일 것이다.
그러다보니 종종 상속과 관련한 법률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혹은 상대방에게 속아서 본인의 정당한 상속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를 보게 된다.
그 중 가장 많은 경우가 상속을 6개월안에 해결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협의를 하게 되는데(물론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되게 된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정해진 기간이 없다. 사망 이후 바로 하든, 1년 이후에 하든, 10년 이후에 하든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특히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상속세와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 위 세금은 국가에 대하여 신고납부하는 것 일뿐 공동상속인들간 상속재산분할협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은 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만약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속아 6개월 이내에 잘못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속재산분할협의도 각 공동상속인들간 계약이기에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를 하면 기존 협의서를 해제하고 재협의를 할 수 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행위능력을 가지고 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미성년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상속재산분할을 한다면 이는 무효가 된다. 만약 누군가로부터 속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과 별도로 유류분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소멸시효의 제한이 있고,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안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 전문 허윤규,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상속회복청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등 각종 상속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실제 1960년경에 사망한 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아직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얼마 전 법률사무소 율샘을 통하여 이를 해결한 경우도 있다.
또한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각 상속인들이 본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관련 법리와 판례 등을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튜브 법선생tv를 통하여 상속과 관련한 각종 문제를 재미있게 풀어나가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