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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본 아청물,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까

김신 기자

입력 2023-09-18 09:05

모르고 본 아청물,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까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에게 몸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고 소지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청법·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12)과 메신저를 하던 중 "더 야한 사진 없냐"라며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B양이 이전에 촬영해 저장하고 있던 사진 6~7장을 받은 혐의다.

최근 SNS, 메신저 등을 통한 각종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대부분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아청법, 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제정되었다. 아청법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고루 적용되지만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나 초등학생은 성적 자기결정권조차 인정되지 않을 만큼 미성숙하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한 보호를 받게 된다.

아청물의 경우, 돈을 주고 구매하거나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얻게 된 불법 영상을 시청한 경우뿐만 아니라 직접 촬영하는 행위나 소지, 시청만 해도 형사 처분을 받는다. 특히 N번방 대대적인 사건 이후로 아청물 구매법까지 신설된 만큼이나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아청물 소지 및 다운로드로 인해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면 이때는 증거 발견 시 최소 1년 이상 실형을 생각해야 한다.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단순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 어렵다.

아청음란물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운로드했다가 삭제한 경우라도,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한 게시글의 제목 또는 내용에 아동 음란물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다면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아청법 위반 성범죄는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를 구하기 쉽지 않은 혐의이다. 게다가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고지를 비롯해 다양한 보안처분 대상자가 될 수 있어 제재의 폭이 매우 넓고 그 수위도 강한 편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아청법 사건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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