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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사면허취소 사유 '모든 형사 범죄'로 확대, 법률가 조력이 필수

김신 기자

입력 2023-11-23 14:34

의료법 의사면허취소 사유 '모든 형사 범죄'로 확대, 법률가 조력이 필수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최근 의료법의 개정으로 의사면허 취소사유(결격사유)가 대폭 확대되었다. 예전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만 결격 사유가 적용되었으나, 새로운 개정으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선고유예 포함)'를 받은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변화로, 의료인이 어떠한 범죄에 관련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의사 면허를 상실할 수 있다. 이전에는 보건범죄단속법, 마약류관리법, 약사법 등 의료 관련 법령 위반만이 의료법상 결격 사유로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범죄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형사 사건이 의사 면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2023년 11월 20일 이전에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개정 전 결격사유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 전 저지른 범죄의 경우 개정법 시행 후 선고를 받더라도 개정 전 결격사유가 적용되어, 기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사면허 취소가 되지 않는다.

범죄로 인해 의료 면허를 잃은 경우에 재발급을 위해서는 40시간 이상의 의료윤리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이는 법률 개정 이후에 면허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추가적인 조건이다.

이러한 법률 변경으로 인해, 의료인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조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이 강조된다. 의료인의 형사 사건은 이제 이전보다 더 큰 영향을 의사 면허에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문종원 변호사(법무법인 오션)는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의료인들이 범죄에 연루될 경우 더욱 신중히 대응해야할 시대가 도래했다. 결격사유 규정 대상 범죄가 모든 범죄로 확대됨에 따라, 의료인들이 관여된 형사 사건에서는 조기 대응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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