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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성범죄 형사처벌은 물론 해임, 파면으로 직장까지 잃을 수 있어

김신 기자

입력 2023-11-24 09:00

공무원성범죄 형사처벌은 물론 해임, 파면으로 직장까지 잃을 수 있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 받은 전직 해양 경찰관이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 받은 전직 해경 최모(30)씨는 임용 시험 전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다. 최씨는 2021년 5월부터 11월 사이 4차례에 걸쳐 숙박업소로 찾아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상 음란물 유포 방조)로 기소돼 지난해 1월 창원지법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목포해경 임용 신원 조사 과정에서 벌금형 전과가 드러났지만, 경찰공무원법 8조의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인사위원회 심의에서 시보 임용 결정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 등을 선고받으면 임용 결격 사유였는데, 음란물 유포 방조죄는 성폭력 특례법에 해당되지 않아서다. 임용 결격 사유는 지난해 12월 강화됐다.

성범죄의 경우 일반 사회에서도 많은 지탄을 받는 범죄다. 하물며 국민의 봉사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무원이 성비위 사건과 연루되면, 사회적 직책으로 인해 더욱 엄격하게 다뤄질 수 있다. 사회의 지탄과 법적 책임은 물론, 일반 사기업에서의 징계보다 더 엄격하게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9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 또는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

또한 대면 범죄가 아닌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성폭력 범죄’에 준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만약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공직에서 영구적 퇴출 조치하고 공시생은 임용 자체를 제한한다.

공무원의 성범죄 혐의는 그 죄가 무겁게 다뤄지고 형사처분만이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양측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공무원 성범죄 혐의로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을 준비하려 한다면 다년간의 공직 사회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거나, 공무원, 소청심사위원, 행정심판위원, 노동위원회 출신 등 공직사회 특성을 잘 아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으로 정확한 사유를 파악한 후 징계 처분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체계적으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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