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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관련 처벌수위 강화, 초기부터 적극 대응해야

김신 기자

입력 2023-11-27 04:00

검찰 등 사법기관, 보이스피싱 등 서민 대상 경제사범에 대한 엄벌기조 천명
편취 액수에 따라 ‘특경법’으로 가중처벌 받을 수도 있어
김한솔 변호사 “사건 초기부터 무죄 입증 및 형량 낮출 수 있는 자료 확보해야”

보이스피싱 관련 처벌수위 강화, 초기부터 적극 대응해야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대구지검은 최근 보이스피싱 가담한 혐의로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받은 보이스피싱 송금책 A씨와 B씨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 규모나 범행방식 등이 악질적임에도 불구하고 형이 너무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최근 검찰 등 사법기관이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서민 대상 경제사범에 대한 엄벌 기조를 천명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으론,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347조에 명시된 사기죄 혹은 사기방조죄로 처벌받게 된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방조에 그쳤다 하더라도 감경의 대상일 뿐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사기 범죄로 인한 편취 액수가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접근 매체(통장, 신용카드 등)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를 통해 타인의 접근 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 또는 판매알선, 판매에 사용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건에 연루된 연유와는 무관하게 타인에게 입힌 피해에 따라 처벌이 상이해진다. 이에 무죄를 입증하거나 형량을 낮추고 싶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법무법인 온강 김한솔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등 서민 대상 경제범죄에 대해 사법기관의 처벌수위가 연일 강화되고 있다. 사건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불법 행위가 인정되면 징역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한솔 변호사는 “만약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확실하나 선처를 바라는 상황이라면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와 함께 증거자료 및 정황자료 등을 치밀하게 준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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