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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으로 늦게나마 받을 수 있을까

김신 기자

입력 2023-11-30 09:00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으로 늦게나마 받을 수 있을까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하고 나서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할 권리이자 의무로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 양육자로 정해진 사람은 매달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양육자로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자식을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하게 되며, 비양육권자의 경제적 수준과 자녀의 수, 연령 등이 함께 고려되어 결정된다.

하지만 이혼 후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된 양육비가 쌓이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에 피해가 가게 된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이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은 이혼 후 지금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를 한 번에 일시금으로 지급받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이다. 친권 및 양육권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 중 일방, 즉 친권자 및 양육자가 양육비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데 부모 대신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또한 양육비 지급 의무자를 상대로 양육비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이 같은 법적 초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에는 권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정기금의 지급을 명령받고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할 수도 있다. 감치 처분을 받고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개정된 양육비 이행 법에 따라 신상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다양한 제재를 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급여 소득자라면 직접 지급명령이 유용하게 활용된다. 실질적으로 양육비는 매월 도래하는 날에 자녀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매월 받아야 할 양육비를 늦게 받을까 봐 불안한 양육권자를 위해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혼 당시 양육비 액수를 합의하게 되며, 만약 당초 정해진 양육비 액수가 없었다면 가정법원에서 활용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적정 양육비 액수를 정한 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이용해 전체 양육비를 계산한다. 그러나 그 액수가 지나치게 고액이거나 양육비 채무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따라서 미지급된 양육비가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미리 양육비 소송이나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 등 조치를 취해야 양육비 액수가 감액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이때 다수의 소송 경험을 가진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이혼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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