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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죄, 무죄 판결 내려졌어도 바로 인정받기 힘들어

김신 기자

입력 2023-12-14 09:00

성범죄 무고죄, 무죄 판결 내려졌어도 바로 인정받기 힘들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과 합의된 성관계를 하고 상대 남성을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한 여성이 기소됐다. 검찰은 무고 죄로 30대 여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12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합의하에 성관계 또는 스킨십을 하고 강간이나 강제추행 당했다며 6회에 걸쳐 허위 고소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직접 수사를 통해 A 씨의 무고죄로 인지한 후 구속해 기소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무고죄 발생 건수는 32% 증가했으며 이 중 성범죄, 성폭력 관련 무고 죄는 전제 비율의 40%에 이른다고 한다. 물론 성폭력 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만큼 중한 범죄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를 역이용하여 무고하게 성범죄로 고소하는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형법상 무고죄도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된다.

무고 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고 행위로 무고죄에 해당될 경우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고소와 진술에 의해 수사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안이 복잡하게 흘러갈 수 있다. 때문에 억울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양측의 관계, 사건 전후 사정,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 또는 당시 주변의 진술 및 cctv, 음성, 메시지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억울한 성범죄 명으로 인한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고 내용이 허위 사실이어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 형사 처벌을 받게 하려는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무엇보다 성범죄 무고 사건과 관련하여 성추행,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 사실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거나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바로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성범죄 누명을 벗고 무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와 별도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야 한다. 때문에 무고죄 사건의 경험의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술에서 수상한 지점이 없는지,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논리적인 이상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상훈 형사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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