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건수 해마다 증가... 올해 상반기만 3,111건 발생
협의 후 촬영했더라도 이를 유포하면 불법 촬영과 동등한 수준으로 처벌
이고은 변호사 “전문변호사와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대응 방안 수립해야”

‘카촬죄’ 또는 ‘몰카 범죄’로 불리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목할 점은 불법 촬영이 아닌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성관계 영상물이 촬영되었더라도 이를 불법으로 유포했다면 해당 혐의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했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 또는 사후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하였을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카촬죄 및 성관계 몰카 유포 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신상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착용, 교육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 역시 명심해야 한다.
법무법인 온강 성범죄 전문 이고은 대표변호사는 “주로 연인 시절에 찍어둔 성관계 몰카를 유포하거나, 합의하여 찍은 영상을 헤어진 이후에 몰래 배포하는 경우가 있다.불법 촬영은 명백한 중범죄이지만, 상호 협의하여 성과 관련된 영상을 촬영한 경우라도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불법 촬영과 동등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고은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사회적 통념상 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세우고 있으며, 처벌 수위도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성관계 몰카 유포 혐의를 받는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 아래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조언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