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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부터 주의해야 하는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탈퇴옵션 잘 따져봐야

김신 기자

입력 2023-12-21 09:00

가입부터 주의해야 하는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탈퇴옵션 잘 따져봐야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지역주택조합은 매력적인 분양 옵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합에 가입하고 나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탈퇴를 원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를 공동구매 형태로 짓는 방식으로, 조합원에게 동호수 선택의 자유와 낮은 비용 부담을 제공한다. 먼저, 조합원 모집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가입 조건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사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특정 크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나 세대원이 가입 자격을 갖게 된다.

조합원은 가입비와 분양대금 외에 필요한 자금을 납부하고 사업에 참여하며, 사업 주체는 토지 확보부터 아파트 시공까지의 절차를 진행한다. 이때 사업 진행 중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많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토지 매입 단계부터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때로는 사업이 중단되거나 내부 비리가 발생하여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조합에 가입했다가 사업에 문제가 있어 탈퇴를 원한다면 가능 옵션을 따져봐야 한다. 탈퇴를 원하는 경우, 가입 후 30일 이내라면 자유롭게 탈퇴 가능하며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입 후 30일이 지났다면, 허위 과장광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조합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과장된 광고에 속아 가입하게 되었음을 입증하면 된다. 조합에서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 환불이 가능하다.

또한 조합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계속해서 미뤄지고 추가 분담금 역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제기해 책임을 묻고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부산 서부 박봉석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은 부동산 시장에서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을 마련하는 유망한 수단일 수 있지만, 사업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여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지역주택조합은 애초에 가입 단계에서부터 조심하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며, 탈퇴를 원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절차를 따르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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