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제826조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한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6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 중 가출 이혼은 두 가지 사유에 속한다. 하나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이다.
단, 단순히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3년이 경과했다 하여 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 차원에서 가족, 친구, 지인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하기 위해 수소문했으나 뚜렷한 정보를 얻지 못했고 더 이상 시도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가출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상대방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해야 한다. 하지만 장기간 가출의 경우 배우자의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송달 주소를 특정하기 어렵다. 이럴 때는 가출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아서 주민등록상의 마지막 주소지를 배우자의 주소지로 해 송달할 수 있다. 하지만 등초본을 받기 어렵다고 하면 법원의 힘을 빌리는 게 좋다. 일단 이혼 소송을 제기해 마지막 주소지를 법원과 함께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만약 해당 주소지에 없거나 송달받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을 이용해야 한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상 이혼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해도 그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보존해야 한다. 배우자가 악의의 유기를 했다는 증거 등을 섣불리 파기하면 추후 추완항소가 제기되었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며 이때 가출 이혼소송의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이혼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