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들의 합의가 우선하므로 후견, 자녀 양육비, 면담권 행사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합의가 자녀의 복지에 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변경하거나 결정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부모님의 경제적 능력이나 기타 상황에 따라 보육에 필요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양육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정부 지원금, △연금 등과 부부의 특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결정된 자녀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 만약 아이가 19세가 될 때까지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라고 해도 자녀의 양육비 책임은 적용된다.
또한 미래 양육비를 한 번에 받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일, 예컨대 자녀가 아프다거나 유학을 가야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추가 양육비가 필요해진다면 또다시 부족분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는 본래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미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양육비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반대로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감액이 필요한 경우에도 감액 청구가 가능하다. 부모로서 최소한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에 설령 무직인 상태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는 한 양육비를 0원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양육비는 양육권자의 권리이자 자녀의 건전한 양육과 장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만약,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이혼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정당한 권리를 찾길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이혼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