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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4년간 KDDX 군사기밀 8회 탈취<판결문>

입력 2024-01-22 14:52

지난해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23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에서 전시된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과 무인전력지휘통제함, 수출용 원해경비함(OPV) 등 차세대 함정 모형. [뉴시스]
지난해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23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에서 전시된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과 무인전력지휘통제함, 수출용 원해경비함(OPV) 등 차세대 함정 모형. [뉴시스]
[비욘드포스트 한장희 기자]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직원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군사기밀을 몰래 촬영 후 회사 내부망 공유한 혐의로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가운데, 한 언론이 공개한 판결문에는 이들의 불법행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특히 흡연실에서 관련자료를 군 관계자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문건에는 △KDDX(한국형 차기구축함)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 △장보고-III 개념설계 중간 추진현황 △장보고-III 사업 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장보고-I 성능개량 선행연구 최종보고서 등이 들어있다.

특히 KDDX 개념 설계도는 옛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이 해군에 납품한 자료로, 향후 KDDX 수주를 위한 기본설계의 핵심이자 3급 군사기밀로 취급된다. KDDX 내외부 구조 도면, 전투·동력체계 등 핵심 성능과 부품 관련 정보가 소상히 담겼다.

이 언론이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계룡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 함정기술처장실·설계실, 서울 방사청 장보고-Ⅲ 사무실, 부산 국방기술품질원 등에서 군사기밀을 빼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8차례에 달한다.

게다가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건물 1층 매점 옆 흡연실에서 군 관계자를 만나 군사Ⅲ급 비밀인 '장보고-Ⅲ Batch-Ⅱ 사업추진 기본전략(안)'을 건네받았다.

판결문에는 또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는 직원들 상호간 필요한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열람, 다운로드할 수 있는 내부 서버를 업무에 활용했고, 이를 사용하던 중 보안의 필요성 등의 문제가 대두돼 2013년 11월 중순경부터 폴더별로 나눠 접근권한을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특히 보안감사 시 네트워크를 단절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피해 왔다”고 적혀 있다.

이를 근거로 방위사업청은 2월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에 따르면, 장기간 지속적으로 Ⅱ급 또는 Ⅲ급으로 지정된 비밀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5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방위사업 입찰 시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KDDX 사업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도 청렴서약서를 냈다. 청렴서약을 위반하면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다만, 방위사업법은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을 ‘대표 및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HD현대중공업 직원 중 청렴서약서를 쓴 임원은 없다.

방사청은 2022년 11월 1심 유죄 판결이 나온 이후 HD현대중공업에 감점(–1.8점)을 주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유죄 확정 판결과 관련해 “(방사청의) 규정에 따라 현재 감점(–1.8점) 적용을 받고 있으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jhyk777@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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