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ad

logo

ad
ad

HOME  >  경제

아동 성 착취물, 소지 및 시청만으로 수위 높은 처벌 받을 수 있어

입력 2024-02-20 10:17

사진=김정중 변호사
사진=김정중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트위터등을 통하여 아동 성착취물 구매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수백명의 피의자들이 소환되어 조사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트위터와 라인등을 통하여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한 피의자들이다.

과거 N번방 사건을 통하여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협박하여 성착취 영상을 촬영할 경우 중형에 처해진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소지 혹은 시청할 경우에도 엄중한 처벌이 따른다는 것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일명 아청법이라고 부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것 외에 단순하게 소지하고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수위의 처벌을 받게된다. 실형까지 처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엄중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아청물은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지될 수 있는 사람 또는 대상이 등장하는 것도 포함 된다. 이러한 대상이 등장해 성적 행위나 음란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을 의미하며,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사실이 적발되면 1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해당 영상 제작에 가담하거나 혹은 수입 및 수출했을 때는 최소 5년 이상의 지역 도는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배포 및 제공한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성범죄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등록, 취업제한, 전자 발찌 착용 등 강도 높은 보안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범죄에 연루될 경우 따가운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아동 성 착취물을 소지하는 문제로 인해 처벌 위기에 마주할 수 있다. 실제로 음란물이 압축된 폴더를 구매했다 해당 폴더 내에 아동 성 착취물이 포함된 것을 모르고 있다가 관련 문제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그때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사례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과 마주하게 된다면, 인식이 전혀 없었음을 피력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일반인들의 경우, 정신적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긴장하게 되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 변호인의 조언을 받고 자신에게는 전혀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 필자는 자신이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한다는 것을 모르고 트위터 등을 통하여 동영상을 구매한 사건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 피의자가 아동 성착취물 소지의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을 확인하고 이를 적극 입증하여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다.

물론, 아동 성 착취물을 의도적으로 시청하거나 소지했다면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변호인의 조언을 받고 대응하는 것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