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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 배우자 형사 처벌까지 고려해야

김신 기자

입력 2024-03-15 09:00

가정폭력 이혼, 배우자 형사 처벌까지 고려해야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가정 내 일어나는 크고 작은 다툼이나 갈등은 당연한 일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배우자와 자녀 등에 휘두르는 가정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많은 이들이 배우자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혼이나 별거, 동거 종료를 경험한 사람 2명 중 1명은 파트너나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가 명시하는 이혼 사유 중에서도 '배우자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에 속한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란 부부 관계 지속이 어려울 정도로 신체적 폭력, 정서적 학대, 경제적 위협이나 성적 폭력, 기타 모욕과 방임을 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안의 특성상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사실을 알리고 관계를 단절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폭력은 거의 없으므로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배우자와의 혼인 해소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고려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A 씨는 결혼 이후 수차례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행을 당해 입원까지 했다. 출산한지 얼마되지 않은 A 씨에게도 경제적인 지원을 담보로 위협을 가하고 나날이 심해지는 폭력 수위에 결국 A 씨는 경찰에 배우자를 신고했다. A 씨는 수사기관에 의해 즉시 배우자와 분리 조치되었으며, 지난 시간 저지른 배우자의 가정 폭력 혐의로 임시 조치 결정을 받은 후 창원가정법원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진행했다.

해정법률사무소 창원 남혜진 변호사는 "이와 같은 가정 내 폭력은 가해 배우자가 혼인 해소를 반대한다고 해도 폭행 여부를 입증하기만 하면 법원의 개입으로 관계를 끝낼 수 있다"며, "이때는 신체에 가해지는 폭행 외에도 정서적, 성적 폭행이 모두 포함된다"고 전했다.

이어 "대부분 피해 배우자들은 심각한 협박과 폭행이 있었음에도 쉽사리 헤어지자고 요구하지 못한다.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서인데 이 경우 안전하게 분리 조치를 해주는 법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접근 금지 사전처분이나 민법상 접근금지 가처분, 피해자 보호 명령 등의 방법이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면담을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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