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부동산문화정책연구소(WECL)에서 제공하는 상품인 ‘매입원가보증서’는 수분양자가 입주예정일로부터 5년 간 시세하락으로 인한 손실 발생시 5억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건설사 또는 분양대행사의 입장에서는 환매조건부 분양보다 부담이 적으면서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유로 최근 매입원가보증서를 적극 활용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부동산문화정책연구소(WECL)에 의하면 “최근 강남 송파구에 위치한 ‘두정종합건설’의 도시형생활주택 미분양 건 또한 매입원가보증서를 적용해 조기 분양을 완판했다”며 “현재와 같이 수분양자의 유동성 악화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매입원가보증서’를 통해 시행사가 해소해 줄 수 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함과 동시에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행사에게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