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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 중요해

김신 기자

입력 2024-03-29 09:00

데이트폭력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 중요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데이트 폭력 피해를 호소하던 20대 여성이 오피스텔에서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20대 전 남자친구가 스토킹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 여성 B씨는 오피스텔 9층에서 추락사했으며 전 남자친구 A씨는 당시 B씨의 추락 현장에 함께 있던 최초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다. 현재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B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집에 찾아가는 등의 수법으로 스토킹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유가족 측은 A씨의 혐의와 관련해 “사귈 때에도 A씨는 B씨의 SNS를 직접 관리하는 등 집착했다”면서 “헤어진 후에도 B씨는 A씨로부터 멍이 들 정도로 맞거나 목이 졸리는 등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제 폭력(데이트 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 폭력 혐의로 총 1만 2841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폭행·상해가 9068명(70.6%)으로 가장 많았고 감금·협박도 9%(1154명)나 됐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나타나는 폭력을 말하며, 물리적인 폭력 외에도 폭력적인 행위를 암시하며 정신적으로 압박해 권력관계의 우위를 차지하거나 언어적인 폭력을 가하는 등 비물리적인 행위도 포함된다.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많지만,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인식 때문에 신고하기 어렵거나 신고하더라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데이트 폭력의 유형이 단순 폭행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단순한 폭행을 넘어 신체를 상해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협박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성폭력이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한 데이트 폭력에서 스토킹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2021년에 시행한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흉기로 위협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중범죄 사항이다.

데이트폭력을 개인의 일탈이나 애정싸움 정도로 치부하면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데이트 폭력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므로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적 대응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대응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적극적으로 마련, 활용해야 한다.

법무법인 오현 이용 형사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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