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자문 계약 체결을 통해 엑실런 제품의 불법 유통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기업 및 고객들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그간 법률 검토를 기반으로 강력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엑실런은 에스테틱형 스킨부스터 '안티스트 블룸 디비전'의 놀라운 효과를 통해 에스테틱 시장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다. 이후 제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일부 무허가 유통업자들이 기업의 허락 없이 제품을 판매하며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바코드와 같은 제품 정보를 훼손해 판매자 추적을 회피하는 수법을 포함하며, 화장품법에 따라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결국 이를 훼손할 경우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엑실런 코리아 관계자는 "결국 불법유통은 제품의 질을 훼손하는 행위로써 기업뿐만 아니라 고객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라며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전했다.
한편 엑실런 코리아는 이번 기회를 통해 불법 유통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이를 통해 고객과 함께하는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