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촬영된 영상물이 유포될 경우 실제 처벌도 매우 엄중하게 내려지고 있는데 불법촬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공중 화장실, 지하철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할 경우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미수범일지라도 처벌된다.
또한 성범죄 의도 없이 카메라가 실행되어 촬영이 된 경우에도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되며,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몰카의 객체를 ‘사람의 신체’로 정하고 있어 이성, 동성 가리지 않고 범죄가 인정된다.
‘N번방 사건’ 후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법령이 상당부분 개정되어 처벌 규정이 한층 더 강화되었고 처벌공백을 없애기 위한 법률규정도 신설되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강력한 부수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최근 재판부에서도 불법촬영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화장실몰카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강력한 부수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억울하게 연루되어 화장실몰카처벌에 처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 및 혐의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원 법무법인 화신 법률사무소 나종혁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재범률이 높은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상습범일수록 가중처벌이 이뤄진다”며 “또 초범일지라도 구속수사를 피하기 어려워 반드시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의 법률적 조력을 얻어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치밀한 대응이 이뤄져야만 한다”고 전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