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9월 보이스피싱단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12차례에 걸쳐 2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챈 범행에서, 일당 15만 원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조직화하는 상황에서, 단순 가담자도 공동정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형량을 높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법과 그 종류가 나날이 교묘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범죄 대상이 연령대가 높은 어른들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피해 연령대 범주가 크게 늘어났다. 이처럼 해당 사건이 기승을 부리며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2018∼2022년 기준 피해 건수는 22만 7126건, 피해 금액은 총 1조 6645억 원에 달한다. 다수의 범죄자가 총책, 콜센터, 현금 수거책, 송금책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피해 규모도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해당 범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 행위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고통과 인고의 시간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일면서 점차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직접 저지르지 않고, 현금 수거책, 송금책 등 단순 가담한 경우도 처벌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단순 가담하는 경우 형법상 사기방조죄에 해당해 징역 5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사기 방조가 인정된다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 전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당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가담 정도에 따라서는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또한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에게 형법 제114조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하부 조직원 등에게도 공범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다.
지난해에는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을 개정함으로써 전기통신 금융 사기를 저지른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범죄 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나 기관의 강력한 방침과 변화에도 불가피하게 해당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본인의 입장을 적극 소명해야 한다. 특히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피해자나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미필적 고의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초범이라 단순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면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선처를 구하기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과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대처해나기를 적극 권고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형사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