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설계는 크게 증여, 유언, 그리고 유언대용신탁의 방법이 있는데, 증여의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속세에 비하여 절세 효과가 작고, 효도계약과 같이 부담부증여를 한 경우 추후 증여를 해제하고 싶을 때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요즘 많이 이용되는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유언과 신탁의 장점을 합해놓은 제도로서, 부모님께서 생전에 수탁자와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관리하다 부모님이 사망하면 본인이 재산을 물려주고픈 수익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게 된다. 이러한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에 비하여 그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증여와 비교할 때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를 낸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20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수탁자와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유류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오면서 유류분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유언대용신탁은 다양한 유형으로 체결할 수 있는데, 대표적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속설계를 위한 유언대용신탁으로서 특정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이 상속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류분을 고려한 상속설계가 가능하다.
둘째, 상속인이 아닌 자를 위한 유언대용신탁으로서 가령, 재혼가정에서 배우자가 전혼에서 낳은 자녀이거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경우 유언대용신탁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상속설계가 가능하다.
셋째, 효도계약형 유언대용신탁으로서 유언대용신탁계약을 통하여 수익자(재산을 받을 자)에게 일정한 부양의무를 부과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가지 않도록 상속설계를 할 수 있다.
넷째, 수익자 연속 유언대용신탁으로서 가령, 부모님께서 첫째 아들 및 그 손자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경우, 재혼 가정에서 본인 사후 배우자의 부양을 위하여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만 배우자 사후에는 본인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경우 등에는 피상속인이 그 상속의 순위를 정하여(본인 사후에는 1순위 수익자, 1순위 수익자 사후에는 2순위 수익자가 상속을 받음) 본인이 원하는대로 상속설계를 할 수 있다.
다섯째, 재산관리형 유언대용신탁으로서 상속인으로 미성년자, 정신지체장애인, 도박중독자 등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대신 관리할 수탁자를 지정하고 그 수탁자를 감독할 감독인을 지정하여 수탁자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상속인이 받도록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치매대비형 유언대용신탁으로서 피상속인이 노후에 치매에 걸릴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임의후견계약 및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상실되면 위 유언대용신탁 등에 따라 병원비, 생활비 등의 수익을 얻고 상속설계도 하는 방법이다.
이외에도 유언대용신탁은 피상속인이 원하는대로 다양한 형태의 상속설계가 가능하며 이에 관한 내용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율샘의 허윤규, 김도윤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법선생tv’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