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계에선 가장 잡음 없는 방법인 균등 상속에 주목한다. 만약 직계비속 균등 상속이 나온다면 부인인 송광자 여사와 조현준·현문·현상 3형제에 법정 상속분(부인 1.5 대 자녀 1)대로 균일한 지분이 돌아간다. 다만 변수는 조 명예회장의 ‘유언장’이다. 장남과 3남을 중심으로 후계 구도도 정리됐지만 지분 정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재계는 고인이 ‘형제의 난’을 일으킨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을 상속 대상에서 배제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상 상속 과정에서 유류분은 유언보다 앞선다. 고인이 유언장을 남길 때 제3자나 기관에 유산을 기부하겠다고 작성해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자녀나 배우자가 자신의 몫을 주장해 받아낼 수 있다.
유류분에 관한 사건은 1872건으로서 2013년에 비해 약 3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우리 사회에서 ‘상속’이라는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사건은 2776건으로서 8년 전에 비해 약 4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류분이란 부모님께서 남긴 유산, 즉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이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상속재산 중 상속인에게 유보되는 몫이다.
만일 부모님이 다른 형제자매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 유증하여 상속받을 재산이 없거나 법에서 정해놓은 유류분 기준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인 입장에서 유류분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류분 청구와 관련해서 본인이 느끼기에 균등하지 못하고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유류분 청구 소송을 준비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권리는 일반적으로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이 가능한 일반 상속과는 다르게 근친에게만 부여가 되기 때문에 배우자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및 자매만 해당한다. 상속분의 비율은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액의 절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액의 1/3만 받을 수 있으므로 법률대리인과 함께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상속 개시와 반환하여야 하는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청구권이 소멸되기 전에 서둘러 변호인과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상속인들이 공평하게 유산을 나눠 받고 뜻에 따라 이를 받아들인다면, 유류분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민감한 부분인 만큼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유류분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법리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이것을 개인이 혼자서 준비하기엔 부담이 따른다.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볼 것을 권유 드린다. (법무법인 오현 이주한 상속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