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사병이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을 제대로 발산하지 못해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가 그 기능을 상실했을 때 발생한다. 외부로 열을 발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육, 간, 신장, 중추 신경 조절 기능 상실 등 다발적으로 장기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열사병 발현 시 주 증상으로는 발한 기능이 소실로 심부 체온이 40도 이상 피부는 건조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무기력감, 현기증, 메스꺼움, 구토, 근육떨림 등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 헛소리, 환각 증상, 경련 발생 되며, 응급처치가 늦어지면 매우 높은 확률도 사망에 도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열사병으로 사망하게 되면 보험금 지급 측면에서 보험사와 상당 분쟁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질병사망보험금에 비해 일반사망보험금이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일반 상해 사망만 단독으로 가입하거나, 질병 사망보험금보다 높은 보험 가입금액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족들은 일반 상해 사망을 주장한다.
반면 열사병 발병 기전은 고온 다습한 환경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이지만 열사병 자체는 질병에 해당되니 사망 진단서에는 병사로 기재됩니다, 이를 근거로 보험사는 질병 사망을 주장한다.
약관에서는 손해보험의 경우 상해에 대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정의하고 있고,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분류표상 재해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상해의 정의를 근거로 따져보자면 열사병은 고온의 환경에 장기간 신체가 노출되어 신경계 기능 상실로 다발적으로 장기가 부전 상태에 빠져 급작스럽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 사망의 결과가 망인의 내적 요인이 아닌 외적요인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일반상해사망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대법원(2010.09.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판례에 따르면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 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약관에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나,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라고 판결하였다.
허나, 상해 사망의 입증책임은 유가족에게 있으며, 망인이 과거 질병력을 앓고 있거나, 부검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유가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조급하게 보험금을 먼저 청구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주치의나 사망 진단서를 발행한 검안의, 보험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의학 자료, 판례, 조정례 등의 자료 수집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한 후 청구해야 보험금 지급 거절을 최소화할 수 있다.
도움말 조희문 손해사정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