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민법은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한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의 적용을 받는다.
그렇다면,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의 적용이 되는 경우는 다양하게 있는 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관리하는 포트홀(도로 파임), 빙판길, 장애물 등으로 인한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해야 한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고발생에 대한 증거자료를 남겨야 한다. 사고장소 및 하자가있는 상황의 사진, 구급차를 부른 경우 구급활동일지, 주변 CCTV나 목격자의 연락처 등을 확보해야 한다. 증거자료 확보가 늦어진다면 사고장소의 공사나 자료보관기간이 지나 없어지는 경우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둘째, 증거자료 확보 후 지자체 등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해야 한다. 해당 영조물의 관리주체가 지자체 등으로 확인된다면, 해당 지자체 등에 연락하여 상황설명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 담당자와 통화 후 접수를 요청해야 한다.
보통 접수는 접수양식과 함께 이메일이나 방문접수가 있으니 안내에 따라 접수를 하면 된다. 사고를 당했다면, 단순히 본인의 책임이라고 넘어갈 것이 아닌 사고상황이 어떤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도움말 조동연 손해사정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