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 일반 마약 대비 가격은 저렴하고 환각 효과 높은 것이 대다수
임시마약류 지정에 따른 일반 마약 범죄와 동일한 처벌 내려져
지효섭 변호사 “수사초기부터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신종 마약류는 대마초나 필로폰처럼 익히 알려진 마약류와 달리 상대적으로 값은 저렴하지만 환각 효과가 높은 것이 대다수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액상담배로 속여 판매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투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신종 마약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적발이 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한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으나, 정식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았을 뿐 신종마약 역시 임시마약류로 구분되어 이를 투약하거나 소지, 유통, 판매 등을 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일반 마약류와 동일한 처벌이 내려진다.
임시마약류는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또는 기존 마약류와의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1군과 2군으로 각각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다. 지정 예고 일로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의 소지 및 소유, 사용, 관리, 출입 및 제조, 매매 및 매매 알선, 수수 등의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1군 임시마약류의 수출입·제조·매매·수수 등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된다.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제조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매매·수수 시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법무법인 태하 안산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현행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은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물질 등에 대한 임시마약류를 별도로 지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 변호사는 이어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를 거듭하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마약 혐의를 받게 된다면 무거운 형량이 불가피하다. 또한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선처를 받는 것이 어렵다”라며 “마약임을 모르고 투약하거나 호기심으로 인해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마약류 사건에 해박한 지식을 보유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조언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