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정한 약식명령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보복운전이란 운전 중에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앙갚음을 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며 위험하게 하는 운전을 말한다. 보복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도로 위의 다른 사람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2015년 12월 ‘보복운전’을 해 형사처벌을 당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도록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도 했으며,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해 형법상 특수 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저지르는 경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적 폭행을 한 경우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타인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하는 행위인 만큼 중대 범죄로 인식되어 그 처벌 수위도 강력하다. 먼저 보복운전으로 상대 운전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상해죄를 적용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여기서 상해로 인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혹은 불치나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되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된다. 다음으로 보복운전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라면 특수폭행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칼치기 운전자의 보복운전으로 상대가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로 인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이 되면 특수협박죄로 인정되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칼치기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앞지른 후 급정거하여 다른 차량을 훼손했다면 특수손괴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에 내려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벌점 100점에 100일간 운전 정지, 구속이 되었다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함께 결격 기간 1년이 부과된다.
이처럼 보복운전은 처벌의 수위가 상당하기에 보복운전을 저질렀거나 보복운전을 당해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하루빨리 전문 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하고 현명하게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볼 것을 권고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상훈 형사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