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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 범죄 수익 많지 않아도 강력한 처벌 불가피

김신 기자

입력 2024-05-23 05:00

마약 밀수, 범죄 수익 많지 않아도 강력한 처벌 불가피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최근 베트남에서 마약을 투약한 후 이를 속옷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두 명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이 국내로 밀수한 마약은 엑스터시 738정, 케타민 376g으로, 2022년부터 6월부터 12월까지 범행을 저질렀으며, 지난해 4월경에는 SNS를 통해 광주광역시 일대에서 액상 대마를 구매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이 통계 작성 이후 최다인 2만여 명을 넘어서며 마약 관련 범죄의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혐의에 대한 사법기관의 처벌 수위도 강화되고 있다. 특히 마약이 지닌 강력한 중독성과 사회적 질서 저해의 우려가 높아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고, 위 사건과 같이 마약 유통 및 거래를 통해 취득한 실질 수익이 크지 않더라도 높은 형량이 부과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마약 관련 범죄는 행위나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대마의 흡연 및 섭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필로폰 등을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에 대한 처벌은 더욱 무겁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다.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변호사는 “과거 암암리에 이루어지던 마약의 유통경로가 텔레그램이나 다크 웹 등 SNS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으로 진화함에 따라 마약에 대한 접근 장벽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호기심에 이를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사례도 늘고 있으나, 마약 관련 범죄는 초범에게도 선처 없이 강력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배한진 변호사는 이어 “마약 관련 혐의는 범행이 구체적으로 성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 섣불리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가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라며 “관련 범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엄중해지고 있는 만큼 마약 밀수 관련 혐의를 받는다면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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