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는 불법촬영 또는 촬영된 영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불법촬영 유포는 엄연한 불법 행위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성립 요건은 카메라를 비롯해 유사 기능을 지닌 기계 장치를 통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이 가능한 타인 신체를 당사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 이뤄진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다 적발될 시 7년까지 징역이나 5천만 원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촬영은 행위 자체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인 만큼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이차적으로는 불법촬영 유포를 통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안길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불법촬영물이나 복제물을 판매나 반포, 임대 또는 제공하거나 상영,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경우 직접 촬영한 것과 동일한 7년까지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영리 목적으로 이를 판매한 경우 특히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고 찍었어도 유포를 동의 받지 못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대상자가 스스로 찍은 촬영물이어도 같은 형량이 적용된다.
A 씨는 골프장에서 연습하던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여 불법촬영 유포 및 촬영 혐의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당시 특이한 자세로 골프 연습을 하던 지인을 발견해 동영상을 촬영하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함께 찍혔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원만한 형사 사건 해결을 위해 창원변호사를 찾았다.
변호사는 A 씨의 처벌 방어를 위해 변론을 펼쳤는데, 당시 A 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의도적인 불법촬영을 한 것이 아니며 회원들이 모인 대화방에 영상을 올린 것 역시 여성이 찍힌 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주장했다. 결국 경찰은 해당 행위에 대한 A 씨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해민법률사무소 창원 안한진 변호사는 "불법촬영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명확해지는 만큼 이제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불기소 또는 무혐의, 무죄 선고를 받기는 쉽지 않다"며 "이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 과정부터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동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불법촬영 유포는 명백한 증거가 남는 사안이니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진중한 태도로 임해야 조금이라도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