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ad

logo

ad

HOME  >  경제

구상권청구소송 소멸시효도 존재하고 과정 복잡해

김신 기자

입력 2024-05-24 09:00

구상권청구소송 소멸시효도 존재하고 과정 복잡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지난 2019년 4월 고성 산불 당시 정부가 산불 이재민에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놓고 정부와 한국전력이 벌인 구상권 소송 2심에서 한전이 모두 승소했다. 당시 정부는 고성 산불 이재민에게 재난지원금 등을 4백억 원 규모로 지급했으며, 지난 2021년 산불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는 한전에 그 돈을 돌려달라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산불 원인자인 한전에 비용 상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한전이 이미 산불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정부가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한전이 정부와 강원도 등에 60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산불로 인한 한전의 채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구상권은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를 뜻하며, 구상권이란 타인을 위해 재산 상의 이익을 부여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서 가지는 상환 청구권으로 일종의 반환 청구권이라 할 수 있다. 즉 주로 보증인이 채무자의 빚을 대신 상환한 경우 그 채무자에 대해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 말할 수 있겠다. 만일 구상금 미지급 시에는 독촉절차, 민사 조정, 구상금 청구 소송 등을 준비할 수 있으며, 정의는 다음과 같다.

독촉 절차의 경우 채무자가 금전이나 그 외 대체물 혹은 유가증권 등의 청구권 성립에 관해 다툴 여지가 보이지 않을 때 이행할 수 있는 간이절차이며, 채권자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소송 없이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다음으로 민사조정도 독촉절차와 유사하게 간이한 절차를 통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정 담당 판사 혹은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근거를 듣고 조정안을 제시해 서로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구상금 청구 소송은 보증인이 구상금을 이행하도록 청구한 것에 대해 주 채무자가 채무의 유무 자체를 다툴 때 보증인이 상대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구상권 청구소송은 채권자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때 소장에는 채무의 내용과 이행 요구 사실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채권자는 본인의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 구상권을 피력해야 한다.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채권의 유효성과 채무 내용 및 이행조건 그리고 채무자의 이행 지연 또는 거부 상황 등을 입증해 내야 하고, 자신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임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송장, 합의서, 계약서 등 문서 자료와 증인 진술을 이용할 수 있겠으며, 특히 10년간 행사하지 않을 시 권리는 소멸되므로 개인이 혼자 모든 절차를 밟아나가기란 복잡하고 쉽지 않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와 경제적 손실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