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또는 해외 직구 등 악용한 마약밀수 사례 급증
상습 마약밀수 시, 최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어
석종욱 변호사 “무죄 입증시킬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및 정황 증거 확보 해야”

앞서 언급한 사건과 같이 국내에서의 마약 유통을 위해 계획적으로 밀수를 시도하는 이들도 있으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밀수 혐의에 연루되는 개인들의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인들이 자주 찾는 태국 등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 대마가 합법화됨에 따라 마약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상품인지 모르고 물품을 구매한 후 이를 국내에 들여오는 사례를 비롯해 분실물 등으로 위장하여 귀국하는 여행객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듯 속여 마약류를 밀수시키는 일 등이 대표적이다.
위와 같은 사례에 연루될 경우, 밀수의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해당 혐의에 대해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마약 밀수 혐의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 특히 마약 밀수 및 유통 등은 범행의 의도가 악의적이라고 판단, 단순 투약 및 소지보다 무거운 처벌을 가하고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다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변호사는 “최근 해외여행의 수요가 급증하고 해외 직구 등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일이 잦아짐에 따라 이를 악용한 마약 밀수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기관의 단속 및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억울하게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거나 초범이라도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하면 구속수사 및 실형 선고를 피해 갈 수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 “여행이나 직구 시에는 구매한 제품의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라도 수상한 물건을 운반시켜달라는 제안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라며 “부득이하게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신속하게 마약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무죄를 입증시킬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및 정황 증거 등을 확보해 억울한 사태에 과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대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