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0년 10월 A사는 B아파트로부터 공사대금 1억 3200만 원 상당의 옥상 배수 트렌치 외 방수공사를 도급받았다. 그러나 B아파트 측은 2021년 4월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중도금과 잔금을 A사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사는 B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924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골자로 한 소송을 제기했다. B아파트 측에서 주장한 하자 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액은 약 790만 원이므로 이를 제외한 약 84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사대금 소송이란 공사 계약 당사 간 공사대금 지금 부담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진행되는 소송으로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 3월 118.06에서 올 3월 154.85로 4년 만에 31%가량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같은 기간 주거용 건물 공사비 지수도 118.47에서 154.09로 치솟아 건설업계는 앞으로 소송 등 법적 대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송의 절차는 먼저 계약서나 청구서의 서류를 준비해 소를 제기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소송이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증거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해 내야 하고 도급 계약서, 지불각서, 세금계산서, 업무 협의서, 견적서 등을 그 증거자료로 활용해 제출할 수 있다. 공사대금 소송은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긴 소송이며 소송전 가압류를 진행하여야 한다. 만일 가압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패소한 이후 재산을 모두 숨기거나 모르게 처분해 버릴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채권자는 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또한 패소하였으니 언젠간 갚을 거라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골든타임을 놓쳐버릴 수 있으니 승소 이후에도 자금을 받아내기 위해 변호인과 법조치를 통해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대처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공사대금은 소멸시효가 존재해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공사대금은 일반채권과 다르게 소멸시효가 매우 짧으며, 일반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공사대금의 경우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일반채권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은 정도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공사대금소송을 준비 중에 있거나 해당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루빨리 전문 변호인을 찾아 조력을 받는 것을 권고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