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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고령 인구, 대퇴골 골절로 사망할 경우 기억해야 할 것

김신 기자

입력 2024-05-31 09:15

사진=손천만 손해사정사
사진=손천만 손해사정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우리나라는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97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한다.

고령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사고 역시 함께 급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고가 낙상, 넘어지는 사고로 발생하는 대퇴골 골절이다.

골절이 발생하면 수술을 받을 수도 있고 자연 유합으로 치료할 수 있으나, 어떤 경우라도 장기간 병상 생활을 피하긴 어렵다.

병상 생활이 오래되면 고령인 환자는 신체 기능이 악화되어 폐렴, 패혈증 발병으로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경우 고령 환자 사망의 원인은 상해와 질병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상해 사망보험금과 질병 사망보험금의 가입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며, 보통 상해 사망보험금이 훨씬 고액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유족은 상해 사망을 주장하고, 보험회사는 질병 사망을 주장한다.

유족은 사고 원인이 낙상, 넘어지는 사고이기 때문에 상해 사망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질병 사망을 주장한다.

첫 번째는 사망의 원인이 폐렴, 패혈증으로 병사에 해당하므로 질병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낙상 또는 넘어지는 등 상해 사고로부터 사망까지 장기간 소요되었다는 것이다. 즉 상해 사망이라면 단 기간 내 사망했을 것이란 주장이다.

세 번째는 환자가 사고 발생 당시 고령이었고 골감소증, 골다공증 등 이미 충분한 질병력을 가지고 있어 골절부터 상해가 아닌 질병, 즉 병적 골절에 해당하므로 사고 원인 역시 질병이란 주장이다.

위와 같이 보험회사는 상해 사망이 아닌 질병 사망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데 보험, 의학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유족은 반증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반드시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런 경우 상해 사망을 주장하기 이해서는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반박해야 한다.

폐렴, 패혈증이 사망의 직접 원인은 맞으나 해당 증상을 유발한 원인이 넘어짐, 낙상 등 상해 사고라는 점을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 최초 사고부터 사망까지 장기간 소요되었더라도 장기간과 단기간의 기준점은 정해진 게 없으며, 상대적으로 장기간 소요되었더라도 적극적인 치료에 기인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젊은 성인남녀에게 발생한 단순 넘어짐, 낙상 등은 경미한 사고일 수 있으나 노인에게 발생한 사고는 경미하지 않다는 것으로 사고는 상대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한다.

위와 같은 사고로 보험회사가 상해 사망이 아닌 질병 사망을 주장하는 게 모두 잘못된 판단이라고 할 수 없지만 소비자 및 유족 입장에서 보험회사 주장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도움말 손천만 손해사정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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