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지안 법률사무소 안성준 대표변호사]](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40603171912043759aeda6993417521136223.jpg&nmt=30)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으로부터 벗어나긴 했지만, 강제추행이라는 혐의로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느라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을 감내해야 했고, 무죄 항변을 위해 만만치 않은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지출했다. 그야말로 심리적·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이번 의뢰인의 경우와 같이 국가의 잘못된 사법권의 행사로 인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받기 위해 부득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가는 무죄를 받은 피고인에게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이처럼 형사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은 억울한 피고인을 위해 국가가 피고인에게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가 ‘형사비용보상’ 청구제도이다.
형사소송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실무상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비용보상은 ‘형사보상청구서’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비용보상은 ‘비용보상청구서’로 청구할 수 있다.
비용보상청구는 무죄판결등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신청한다. 신청서에 청구 금액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비용보상청구의 경우 보상되는 내용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와 일당 및 변호사 보수에 한정되므로, 청구 금액도 이 범위에서 기재하면 된다.
여비의 경우, 교통비를 생각하면 된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규칙, 법원공무원여비규칙에 따라 산정한다. 일당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변호사 보수는 영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규칙에 따라 국선변호인 보수규정을 따르게 된다.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22년의 경우 450,000원, 23년의 경우 500,000원, 올해 24년의 경우 550,000원이다. 사안의 난이도나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최대 5배까지 증액신청을 할 수 있다.
지안 법률사무소 안성준 대표변호사는 “실제 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비용보상 결정문과 확정증명원, 신분증 사본, 입금받을 계좌사본을 첨부하여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상응하는 검찰청에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출 후 해당 검찰청 처리여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략 1달 이내에는 결정문 상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