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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넘어지면 어떤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김신 기자

입력 2024-06-07 10:02

김두환 손해사정사
김두환 손해사정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식당은 바닥에 물기가 많은 경우가 많고, 내부 턱이 있거나 가스관이 바닥을 지나가는 형태가 많아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식당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정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액 산정 항목, 분쟁 원인 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고객이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은 식당 측 보험회사와 개인 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

먼저 개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골절 진단비, 수술비, 실손의료비, 입원일당, 후유장해, 기타 보험금 등이 있으며, 계약 시 특약 가입 유무, 사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다르다.

식당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는 치료비,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상실수익, 위자료, 기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고객의 과실 비율을 감안하여 최종 보험금이 결정된다.

배상책임 보험금에서 발생하는 분쟁 원인으로는 피해자 과실, 장해 발생 유무 및 기간, 나이 및 소득이 있으며, 피해자 과실은 전방 주시 태만,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이 50% 안팎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CCTV, 목격자, 사고 당시 현장 사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장해 발생 유무와 기간은 척추, 손목, 발목, 어깨 등 관절 부위의 사고로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평가하는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를 통해 달라질 수 있으며, 나이와 소득에 따라 보험금 규모가 달라진다.

보험금을 잘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적절한 과실 비율인지, 의학적 근거를 기초로 한 장해 평가가 타당한지, 추가될 보험금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관절 인근 골절, 척추 골절, 십자인대 파열 등 중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전문가의 조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도움말 김두환 손해사정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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