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징계 처분은 크게 견책, 근신, 감봉 등 경징계와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로 구분한다. 이 중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거나 1회 이상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운 좋게 해임, 파면 등의 처분을 피했다 해도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의 결과에 따라 군인 신분을 잃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군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면 징계 처분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에 대한 대책까지 함께 마련해야 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군징계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당초 징계의 원인이 된 형사재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의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참고로 군인으로서 근무를 하던 중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근무 후 시간에 사적으로 연루된 문제라 하더라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군징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군징계 절차는 징계 혐의가 발견된 후 사실 조사와 결과 보고에 따라 징계권자가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징계위원회가 소집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징계위원회 단계에서는 당사자로 하여금 의견을 표명하도록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권자가 처분을 내렸을 때 이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항고를 진행해야 한다. 단, 항고 가능 기간이 30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
해군군검사 출신 박래현 변호사는 “군징계는 워낙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기 때문에 각 사유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예컨대 형사사건에 휘말려 형사재판과 징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두 가지 절차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하고 직무태만 등 군인사법상의 사유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상태라면 처음 사실 조사를 할 때부터 빠르게 대응하여 가급적 사건화가 되기 전에 진정시키는 것이 좋다. 이처럼 징계 사유나 징계 절차의 진행 단계 등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군징계는 물론 형사재판이나 인사 절차 등을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여 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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