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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미조치벌금 외 무거운 실형도 받을 수 있어

김신 기자

입력 2024-08-16 09:00

사고후미조치벌금 외 무거운 실형도 받을 수 있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음주운전 현장에서 도주한 뒤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충북 청주에서도 발생했다. 음주 측정에 혼선을 주는 이 꼼수는 최근 가수 김호중 사건으로 알려지며 전국에 성행하고 있다.

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건당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 중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B(30대)씨 차의 측면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근래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가용을 통해 중장거리도 쉽게 이동을 하고는 한다. 거리감이 있어도 편리하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와 관련한 교통사고 및 범죄도 함께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고 등을 말할 수 있겠으며, 기본적으로 사고를 일으켰다면 정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이때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를 하였을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 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에 따라 교통사고를 낸 경우 그 차 혹은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및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안에 위반된다고 보고 사고 후 미조치죄를 적용받아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겠고, 사고 후 미조치를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사고 이후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였는지 (파편물을 치우고 본인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의 행위), 두 번째로 피해자 측에 인적 사항을 제공했는지, 세 번째로 경찰에 사고에 대한 신고를 직후에 바로 하였는지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이탈한 이후에 신고한 것은 인정하지 않음), 네 번째로 사고로 인해 파편물이 바닥에 떨어진 것은 없는지 (원활한 도로교통 흐름 방해)이다.

즉, 위의 판단 기준에서 요구하는 조건에서 벗어나면 해당 죄목으로 사고 후 미조치 벌금 등 관련 죄목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겠으며, 여기서 나아가 사람이 안에 타고 있다가 다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도주치상죄와 도주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겠다. 이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특히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닌 사망에 이른 도주치사죄는 애초에 벌금형이 없이 무거운 실형만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어떠한 경로로든 해당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면 하루빨리 전문 변호인을 찾아 적절한 조력을 통해 최악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형사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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